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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전 공익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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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유출한 A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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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가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 사실이 있는지, 조씨 외 다른 이에게 넘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또 주민센터 내에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A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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