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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야외 공연장에 설치한 간이 포장마차도 법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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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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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야외 공연장에 세운 간이 포장마차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까? 법원은 건축물이 맞다고 봤다. 따라서 반드시 설치 전 구청 등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6일 점포관리자 A씨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중구 한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일하던 중, 건물 인접 공연장에 단층 포장마차 시설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해 7월9일 A씨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듣지 않자 17일 '허가 및 신고 없이 축조된 포장마차가 주변 상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A씨가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중구청은 8월8일 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씨가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 포장마차는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철거명령 및 계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중구청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철거명령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 사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건물의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인 증축인 경우 건축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청은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포장마차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철거명령 및 계고에 따라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 및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이 공익은 철거명령 및 계고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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