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민 갑질 막을 '새로운 룰'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제재에 특화된 법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산업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존 기준으로는 이들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법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운용 중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시장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배달앱은 치킨집 등 소상공인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소비자 사이에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했는데,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플랫폼 기업이 과거 없었던 기술, 거래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위법성을 가리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가능하냐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쟁당국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디지털 경제 전반의 이슈를 연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감시분과'(사건 담당)와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정책분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쟁당국 사례를 바탕으로 중장기 차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