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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배달의민족 갑질 하는데…공정위 한가한 용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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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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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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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점사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5.8%로 인상하는 사실상 갑질에 나섰는데도 주무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에 실질적인 배달 수수료까지 치솟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당국 개입은 요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최근 시장감시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법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통 산업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존 기준으로는 이들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들 플랫폼 기업 갑질에 대한 제재를 특화한 법 집행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정위 '플랫폼' 시장개입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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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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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개입은 관련 산업과 대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따라 갈린다. 배달앱이라는 산업이 음식주문 배달 영역으로만 협소하게 보면 배민의 독점이 명확하지만 쿠팡과 마켓컬리, 신세계 '쓱' 등 오픈마켓의 음식 및 신선식품 배달서비스로 넓혀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다.

공정위 역시 태동 자체가 아직 수년에 불과한 이 시장에 행정규제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단기적으로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에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공공 배달앱이나 신생 경쟁사의 성장에 여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의 자율경쟁 및 정화기능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치킨 3000원 남는데 1000원 더 떼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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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레카/사진제공=bhc치킨



하지만 현실에서 독과점 체계를 형성한 대기업이 시장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행정 규제가 산업발달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늦은 것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 피해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번져 전반적인 매출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세 음식업주들은 이달 말부터 배민 수수료 부담이 본격화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배민 배달수수료가 건당 2000원 안팎에서 관련 매출 5.8%까지 오르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더해 약 10%를 떼이게 생겼다"며 "닭 한 마리를 팔아 버는 순수익이 3000원 수준인데 이것이 2000원 이하로 쪼그라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음식 가게를 하는 B씨는 "배민이 처음에는 광고로만 수익을 낸다며 음식점 수수료는 0%라고 시장에 진입해 놓고 최근에는 가게를 주문 메뉴 상단 등에 배치해주고 리뷰 이벤트 등을 해준다면서 수수료를 (특화서비스 포함) 9%에 가깝게 올렸다"며 "회사를 5조원에 팔았으니 뭐라고 둘러댄다고 해도 그만큼 영세업자와 소비자들에게서 (수수료로) 본전을 뽑아내려는 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합병심사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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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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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현재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해 분석하고 있다"며 "합병 승인 여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시장에 관련된 악영향 등 지적을 더 깊이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시장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 중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독과점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고 있다"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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