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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주빈-공범 검찰 첫 대질조사…"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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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사' 조주빈.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에 대해 첫 대질조사를 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는 '박사방' 운영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를 재소환해 조씨와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천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 전날 천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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