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6일 서면 기자 간담회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관련 586명 검거"
"마스크판매 사기 215명 검거·97명 구속"
허위정보 유포 109건 수사해 172명 입건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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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 질서와 관련한 특별 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총 258건을 적발해 586명을 검거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마스크 1350여만장은 압수 또는 신속 유통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통 질서 위반 유형별로는 △판매량 신고 의무 등 고시 위반(79건·173명)이 가장 많았으며,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71건·157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5건·8명) △생산업자 등 창고보관(1건·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 기타 행위도 102건 적발됐다.
(표=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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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지난 5일까지 총 1321건을 수사한 뒤 215명을 검거했다”며 “이들 중 97명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범행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포장지 속에 전혀 다른 물품을 넣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마스크 등 물품거래 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이거나 제조업체 등으로 속여 거액의 마스크 납품 대금을 빼돌린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표=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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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코로나19와 연관된 허위 조작 정보나 개인정보를 생산·유포한 이들에 대한 사건도 109건 수사해 현재 172명을 입건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는 생화학물질을 뿌린 건데, 마스크로 해결되는 줄 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경북 경주경찰서는 SNS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자로 병원에 후송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조작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건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급증하다가 3월 중순쯤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는 언제든 다시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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