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을 마친 후 연희동 자택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한차례 나온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인정신문'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다시 재판에 출석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추후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발병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 11일 한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전 대통령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