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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 기숙사 만든다…가이드라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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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공간권·자유권·안전권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 제시

서울 소재 37개 대학·48개 기숙사·15개 인권센터 등에 배포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서울 소재 37개 대학 및 48개 기숙사와 15개 인권센터에 배포하고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에는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30곳에서 실시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 입소생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기숙사 생활규칙 중 입소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로 대하기 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생들은 특히 출입·외박 통제 및 과도한 벌점제도 등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 일률적 주거환경은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가지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공간권’ △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 △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안전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참여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건강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인권위원회는 출입 시간 강제 등 기숙사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기숙사 생활 규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기숙사 운영자 측이 출입 시간을 강제하기 전에 거주자가 늦게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숙지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출입 시간을 규제하더라도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거주자가 방에 없을 때는 방을 점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시점검은 위기·응급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시행한 뒤 곧바로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는 성적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입사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이 입사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시 인권담당관은 “대학교 기숙사 외에도 다양한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인권친화적인 주거생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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