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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10명 잡고보니…"대부분 미성년, 만12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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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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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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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포 채널 운영자 중에는 만 12살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 2명,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디스코드 이용자 8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디스코드에서 '올XX 19금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로 입수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다. 음란 영상 또는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교모하게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대가로 이익을 얻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다른 채널 운영자 B씨와 C씨도 각각 디스코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다. 특히 C씨는 만 12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7명은 채널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대1로 성착취 사건 영상 등을 판매했다. 대부분 미성년자로 적게는 738개(8GB)에서 많게는 8000개(140GB)에 이르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5개 디스코드 채널을 폐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영상 1만6000여개를 압수 및 삭제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며 "국제 공조를 더욱 활성화해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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