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길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법원 판결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뒤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들 3개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달리 각각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죽임을 당한 동물에게 주인이나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본 동물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데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죽은 고양이가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이 강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