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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부산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입소 거부…경찰 출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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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주소지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오늘(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50대 남성 A 씨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A 씨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귀국했으며,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A 씨처럼 100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드는 비용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따로 지낼 만한 공간이 없는 사람은 부산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합니다.

부산에는 자가격리 대상 임시생활 시설로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부터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466실)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로 지정됐습니다.

임시 생활 시설 입소 대상은 해외 입국자 중 지낼 만한 곳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 자택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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