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그중 일부를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