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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영상 소지죄 수사, 유출ㆍ입금 횟수 등 ‘고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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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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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을 이용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유료 회원이라도 영상 유출 및 가상화폐 입금 횟수 등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박사방에 드나든 유료회원 1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특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 범위 등 법리검토를 진행하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회원 1만5,000명의 아이디를 확보, 입금 내역 등을 역추적하고 있다. 입금 내역 추적에서 유료 회원이 특정된다면 동영상 저장 여부 또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유포 행위가 없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성착취물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을 감안, 법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 방들이 비밀리에 운영된 만큼, 반복적으로 드나든 회원들의 경우 충분히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특히 과거 판례까지 참조, 불법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의 기소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6년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지영난)는 휴대폰에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았지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음란물을 전송 받은 피고인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들을 공유ㆍ유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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