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시간 종료 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 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매매거래정지 기준 해당 시 익일 매매 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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