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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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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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