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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대한항공, 6개월간 전직원 70% 순환 유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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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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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대한항공이 6개월 동안 전직원의 70%가 순환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순환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상으로,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모두 휴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휴업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직원(기간제 포함)은 1만9063명이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회사의 순환휴직 방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통상임금을 준다.

아울러 이달부터 임원들은 월 급여의 30~50%를 반납한다. 부사장급 이상은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월 3200만원 가량 받은 조원태 회장도 이번 조처로 월급여가 1500만원 수준으로 준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노선의 약 90%를 운항 중단하면서 경영 악화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390명 전원이 3개월간 무급휴가에 돌입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 쪽은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과 추가 자본 확충 등 회사의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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