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최대 6개월 안에서 직원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업 대상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한정했다.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여유 인력 모두 휴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휴업에 참여하는 직원 수는 전체 중 70% 이상이며, 휴업 기간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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