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증거 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김씨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28일 김씨에게 "압수 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 자택 출입구 CCTV에는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이, 동양대 CCTV에는 교체할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조용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뿐"이라며 증거 은닉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반출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며 "검찰에서 압수해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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