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직무유기'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서울경제 원문 박준호 기자 입력 2020.04.08 10:16 최종수정 2020.04.08 10: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