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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제자 성추행 의혹' 前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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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수리 만진 건 성추행 아냐…국민 판단 받고자"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회부 위해 기일 추후 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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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회부 여부를 보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머리 만진 부분이 국민 시각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한번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추행도 고의가 아닌 부분이 있다"며 "과연 이게 성추행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의도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를 판단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며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제자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실비아씨는 지난해 2월 학내에 본인의 실명을 건 대자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거나 논문을 표절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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