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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쪽방·고시원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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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쪽방·노후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이 5500호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거주민까지 확대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은 빌트인으로 설치되고,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 생활집기 구입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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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에서 올해는 5500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도 지원 대상이다. 국토부는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 상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1.65~6.6㎡(0.5~2평)짜리 방에서 월 평균 22만원을 내고 살던 거주민들에게 16㎡(4.84평) 규모에 월 5만원, 보증금 없는 거주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생활집기 관련 비용을 각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거 급여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새로 만든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연 1.8%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 복지 센터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거 복지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늘려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비주택 현장조사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비주택 거주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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