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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가 백신 팔아 폭리' 한국백신 이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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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백신 주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임원과 법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백신과 이 업체의 이사 하모 씨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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