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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가 백신 폭리' 한국백신 법인·이사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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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법인과 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2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과 법인의 이사 하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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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놔줄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6.04.13.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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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국백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백신은 독점적·투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며 "수입 대행업체에 불과하고,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백신 측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위배 또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특경법상 사기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며 "백신 판매 입찰 담합의 경우 경쟁 효과가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백신 대표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재판부는 "지금 진행 중인 한국백신 대표 사건을 이 사건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한쪽 피고인은 구속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불구속 상태인 관계로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백신과 계열사 한국백신판매 등은 범죄사실에 연관성이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지난 2016~2018년 신생아 NIP 대상인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과 관련해 부작용 의혹으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 제약사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안전성이 있는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도장형은 주사형보다 30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 씨는 최 대표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후 백신 입찰 과정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가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신생아 BCG 백신 납품 비리 ▲의약품 도매업체의 입찰 담합 ▲제약사 임직원의 조달청 백신 입찰 관련 뒷돈 거래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시작한 검찰은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 대표는 2013~2019년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 책정 등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하 씨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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