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군복무중 억대 도박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 본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 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2019년 7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3800여 회에 걸쳐 총 9억원 상당 돈을 입금해 '사다리게임' '룰렛게임' 등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