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어겼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쏘카와 VCNC가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데도 쏘카와 VCNC는 국토교통부와 협상해 타다 사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타다 영업용 차량(11인승 카니발)을 중고 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다 비대위 드라이버들이 3월 25일 서울 성동구 VCNC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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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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