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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성남시]판교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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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IT·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 벤처타운. IT·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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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6∼24일 판교제2테크노밸리내 창업지원주택 155가구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지난해 7월 전체 200가구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 45가구만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외에 해당 기업 근로자도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가 자격 조건을 따져 LH에 입주자를 추천한다. 2020년 7월 입주하며 전용면적 21㎡형 115가구, 44㎡형 40가구다. 21㎡형은 임대보증금 5072만4000원, 월 임대료 20만7540원이며 44㎡형은 임대보증금 1억18만8000원, 월 임대료 40만9930원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10년 동안 살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판교테크노밸리내 원거리 출퇴근 임직원의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과원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하며, 총 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 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39세 이하 임직원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3년으로 협약 만기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신청은 공고일인 8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판교클러스터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과원 판교클러스터팀 (031-776-4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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