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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정부, 수출기업에 36조 풀고 내수 18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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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36조 원+α를 풀고, 내수를 17조7천억 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수 보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서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최대 5배인 80%로 확대합니다.

스타트업에 전용자금 1조1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서 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도록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 보완과 수출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출기업에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이 쓰입니다.

국내 기업이 각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데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수출 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은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각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입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선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1천억 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 1조1천억 원 규모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기반 보강을 위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합니다.

앞서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국한해 소득공제율을 다시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소득공제율이 최대 5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700여만 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천억 원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춥니다.

공공부문은 선결제·선구매에 앞장서고, 건설투자 등을 조기집행해 3조3천억 원의 내수 수요를 창출합니다.

공공기관이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 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천600억 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천400억 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천억 원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품과 소모품 8천억 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천600여대(500억 원)도 앞당겨 삽니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천억 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합니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입니다.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힙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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