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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공공기관, 구매·결제 앞당겨 ‘수요 창출’ 수출보험·무역보증 1년 늘려 ‘기업 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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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 규모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

업무비 900억·비품 8천억 조기집행

피해 중소업자 법인세 8월에 공제

부총리 “방역 끝나면 추가 대책”


한겨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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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54조원이 넘는 규모의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수요 창출과 실적 급감이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날 대책에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 방안’을 보면, 4~6월 석달간 음식·숙박업, 항공 등 여객운송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쓴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또 정부는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용역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하면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올해 7~12월 중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 금액을 석달 앞당겨 4~6월에 지급하는 경우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5월 안으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식당 등 사용처에 미리 지급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선구매·선결제에도 나선다. 집행 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만 허용하고, 선지급 뒤 업체가 도산해 회수를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용 차량, 각종 비품·소모품 등도 조기 구매(8천억원)를 추진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건설투자 1조2천억원도 상반기 내에 추가로 집행하고, 공공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개인사업자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한다.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신청하면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올해 결손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3월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을 공제·환급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제·환급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전체 개인사업자 7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구매·선집행, 민간 소비 유도 및 기업 세 부담 경감으로 총 17조7천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의 신용도 하락과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총 28조7천억원)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가입하는 무역보증의 한도액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1조3천억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우리 기업이 수주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보증·대출 지원에 나서고, 수출기업의 긴급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외 기업인들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처와 관련해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는 자가격리 면제와 체류기한 연장 등을 선별 허가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출장을 나가야 할 때 특별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 전용 자금을 1조1천억원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창업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자금 규모를 1조6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렸다. 또 신한은행과 협력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 있는 스타트업을 선별해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창업·벤처 기업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제도도 4천억원 규모로 새로 만들었다.

이경미 조계완 김윤주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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