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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재용, 대국민 사과 결국 미룬다…준법위 "5월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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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답변 기한 이틀 앞두고 전격 결정…삼성 "코로나19로 위기, 권고안 논의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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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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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로부터 대국민 사과를 권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 이행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한 달 늦췄다.

준법위는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5월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임시 회의를 21일 실시한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삼성에 전달한 권고안에서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제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으로 나누고, 각 의제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30일안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까지였다.

이날 오전까지도 삼성이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이번주 내에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기자회견보다 서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답변 기한 연장 가능성은 높게 거론되지 않았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권고 이후 자체적으로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에 관해 논의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대내외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은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준법위는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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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지평 대표 변호사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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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준범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원래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삼성의 고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준법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자칫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노동 의제와 관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사과 요구도 부담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 계열사의 과거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물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

한편 삼성의 답변이 미뤄지면서 준법위의 향후 활동 역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준법위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조직 아니냐는 잡음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준법감시위원회의 무용론을 일축하는 초강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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