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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 최대 1500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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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액 부담 방안도 검토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부담금으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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