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檢,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진행된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4605만원 선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에게 좌절감을 남기고, 동료 경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가와 경찰공무원의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고 수십년간 경찰로 근무한 윤 총경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버닝썬과 아무런 관련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미리 유 전 대표에 알려준 혐의와 특수잉크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