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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코로나로 텅빈 공항…롯데·신라면세점, 10년 사업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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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감당’ 불가능 판단…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계약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 선정 종합평가 결과 DF3(주류·담배) 구역은 신라면세점(호텔신라), DF4(주류·담배) 구역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예정대로라면 롯데와 신라는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포기한 것이다.

국내 면세점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10년 운영 계약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임대료 최소보장금은 DF4 구역 638억원, DF3 구역 697억원이다. 이에따라 이들이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는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인원은 일평균 2000명이 채 되지 않아 면세점들은 매출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내야 할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맺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에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 구역에 더해 롯데·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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