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통합당 최고위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정당은 원칙 잊을 수 있으나 법원·선관위는 그렇지 않아”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돼 4·15총선 후보자격을 잃은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관악구 선관위에 찾아가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관악구 선관위에)후보등록 취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을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따라 재심청구 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생사를 다투는 정당 지도부는 잠시 법과 원칙을 잊거나 건너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 공무원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며 “법과 당헌당규도 죽지 않았다. 김대호도 죽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소송 전 미리 권리를 확보하고자 병행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 역시 총선을 6일밖에 남겨두지 않았기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은 8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 후보는 ‘3040무지’ 및 ‘노인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