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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울산시]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1곳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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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일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매출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점포 운영자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때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매출감소율 60%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매 10% 단위의 감소율을 기준으로 1~4개의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향신문

울산시청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자 중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이후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개별통보된다.

울산시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총 100억원을 마련했다. 이때문에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1만개의 점포 운영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울산에는 2018년말 기준 소상공인의 점포 7만1921곳 중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는 총 5만3000여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업한 후 점포를 재개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울산시의 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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