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러시아에 14일 국적기 띄운다…코로나19 발 묶인 교민 이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러시아 극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한 국적기가 오는 14일 운항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9일) 러시아 당국이 극동에서 귀국하지 못하는 한국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목적의 대한항공 특별항공편 운항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계획에 따르면 대한항공 KE982편 여객기는 14일 현지시간 오후 3시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4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운임은 편도 72만5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 대한항공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총영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특별항공편 운항 소식을 러시아 극동의 교민들에게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또 인천국제공항 도착 이후 이뤄지는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입국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한국 입국 후에도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받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은 지난 4일 자정부터 자국민 귀국용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주러 한국대사관은 대한항공, 러시아 연방항공청 등과 협의해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특별항공편(KE924편)을 띄웠으며, 당시 교민 261명이 이 항공편을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극동에서 특별항공편 운항이 이뤄지면 러시아에서는 두 번째 국적기 특별항공편 운항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