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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구상의,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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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상공회의소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대구의 10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2~3월 유급휴업 수급자, 단란·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3일부터 29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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