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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남구, '직업 허위진술'한 유흥업소 여성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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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36살 여성 확진자(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확진자는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달 27일 저녁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는 서울시와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 구는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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