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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화)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들 총장 선거권 배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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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17명,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연합뉴스

경상대학교
[경상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지난 2월 치러진 제11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강사들의 총장선거권이 배제된 후보자 선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에는 경상대분회 서승주 대표 등 경상대에 재직 중인 고등교육법상 강사 17명이 참여했다.

경상대분회는 "청구인들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의 지위에 있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 모두가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강사들에게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승주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는 지난 2월 19일 제11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에 권순기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선출한 바 있다.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만5천963명 등 선거인명부에 오른 1만7천3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 강사들의 총장선출권은 배제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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