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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3일부터 韓입국 막은 90개국 무비자 입국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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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기비자 효력정지…236만건중 中195만 절반이상

무비자 입국 3분의2 차지하는 미국은 제한대상 빠져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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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9일 비자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자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비자는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고,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비자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기비자 정지 대상자 가운데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비자 정지 대상 236만여건 중 중국이 195만건, 베트남이 9만건 정도"라며 "장기비자도 새로 신청해 발급하는 비자의 경우 강화된 비자 기준이 적용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준 전체 입국자 1500여명 중 단기비자로 들어오는 이들이 30%가량을 차지해 조치에 따른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와 취업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비자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발급된 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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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력정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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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선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곳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34곳을 포함해 총 90곳이 대상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엔 스페인·이탈리아·독일·터키와 말레이시아·태국, 브라질 등이 포함됐다.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는 호주·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이다.

다만 무비자 입국자 가운데 3분의2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은 우리 국민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차 본부장은 "전체 입국자를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무비자 입국이 300명, 그중 미국이 2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100명은 대부분 이번 조치로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조치를 자동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Δ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Δ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Δ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는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단기비자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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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특별 임시항공편을 탄 우리 국민들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별도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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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전날 기준 총 66명이다.

또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은 지난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도 지난 일주일간 16명으로 집계됐다.

비자가 무효화된 이들을 비롯해 향후 모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엔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모든 공관에선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Δ외교·공무 목적 Δ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Δ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선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해당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비자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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