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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타다 잃은 이재웅·박재욱, 타다 드라이버들에게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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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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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쏘카는 타다의 모회사고 VCNC는 타다 운영사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지만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업무 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타다 측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타다 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타다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도 휴업 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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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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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대위는 타다 측이 파견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이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의 노동력을 파견 방식으로 활용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다 측은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로 타다 드라이버와 가족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에 따라 타다의 주요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이달 11일 중단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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