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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남원서 담뱃불·라이터로 선거 현수막 훼손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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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벽보 등 훼손 엄단…"장난이라도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2분께 도통동의 도로에 붙은 후보자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의 눈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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