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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가격리 기간 출근한 약사ㆍ약국 직원... 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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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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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조치됐으나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도 출근을 지시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강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70)씨와 약국 직원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됐으나 다음날 오전 9시~오후 2시 자신의 약국에 출근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B씨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지시를 받고 오전 10시~낮 12시 출근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약국에 손님으로 온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가 격리 기간 약국을 맡아 운영할 다른 약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출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김포시는 앞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9일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A씨와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와 방역조치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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