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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호날두 노쇼’ 재판 첫 변론기일…더페스타 측 “모든 책임지는 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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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 선수들이 실제로 뛰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

세계일보

지난해 8월,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논란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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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했던 더페스타 측이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 판매 대행사 사이에 이뤄졌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니라 티켓 판매 대행사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더페스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26일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지만, 당시 축구팬들의 최고 관심사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 선수단이 다른 일정으로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애초 예정된 것보다 약 1시간이나 늦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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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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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티켓 구매자 50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법정에서 티켓 구매자 A씨 등의 대리인은 호날두 출전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홍보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더페스타 측은 당시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단이 출전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에 뛰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더페스타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공조 수사를 경찰이 이탈리아 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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