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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약사가 자가격리 어기고 약국 출근...직원까지 출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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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약사 불구속 기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약사가 약국에 출근한 것도 모자라 직원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70)씨와 약국 직원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약국의 손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잠시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직원인 B씨에게도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출근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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