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우선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은 2년간 공중근무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징계하고, 비상대기 중 술을 마신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 등 8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또 비상대기 해제 뒤 술을 마신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 전대장 등 9명은 경고 처분했습니다.
앞서 제10전투비행단 전투 조종사들은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세 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군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했지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지시로 재조사해 이번 징계 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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