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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檢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들 항소 기각해달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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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된 합동 준강간, 재검토해달라"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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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의 2심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9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을 상대로 진행한 2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씨와 최씨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 권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 다툰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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