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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대표, 취재윤리 위반 인정…방통위 "추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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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방통위, 9일 채널A 의견 청취…해당 기자, 녹취록 상대 검사장이라고 한때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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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최근 논란이 된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 이후에 종편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9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호 동아일보 겸 채널A 대표와 김차수 채널A 전무를 불러 MBC가 최근 보도한 검찰 유착 의혹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는 "해당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채널A 보도본부 간부들은 부적절한 취재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윗선 개입설은 부인했다.

김 대표는 "2월초 신라젠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 이후 해당 기자는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법조팀장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기자의 녹취록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자로부터 받은 녹취록은 A4 반페이지로 정리돼있고 MBC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게 채널A 측 해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직접 해당 기자를 조사할 당시엔 검사장이라고 진술했으나 다른 조사에서는 여러 법조인에게 들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녹취록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사 결과는 오는 21일까지 나오기 어렵지만 나온다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널A의 종편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진상조사위가 구성된 지 10일이나 지났지만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여진다"며 "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추가 검토절차를 거쳐 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채널A 법조 담당 취재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수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말해달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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