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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고소…"근로기준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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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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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해온 드라이버들이 오늘(9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발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업무 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고발인들이 정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인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비대위는 "타다 측은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도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의 주요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모레 중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타다 측에 대해 "드라이버들의 노무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측이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의 노동력을 파견 방식으로 활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은 불법으로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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