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단독]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 측 노사 대표자 회의 불참통보 이어 진정서 제출

"1·2월 4대 보험료 체납, 2·3월 임금체불…명백한 위반" 주장

뉴스1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앞으로 노사 대표자 간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사측의 임금체불과 관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앞서 최종구 대표이사에게 4월 진행 중인 노사 간 회의에 불참의사를 전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종사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사측에 특별교섭을 요청했고, 조종사노조는 6월까지 총액 기준 25%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틀 뒤 임금 지급일(25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월 임금을 40% 지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 측은 당시 이스타항공은 임금 외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1~2월분을 미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진정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초토화된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조는 전날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1월, 2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체납 및 유용했으며 2월과 3월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며 "임금을 체불해 임금 삭감 합의는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측은 지급하지도 않은 3월 급여명세서에 25%를 삭감한 75%를 적용한 임금액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은 휴업상태여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저 생계비인 휴업급여조차 미지급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4월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자금 유동성 문제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에는 일절 지급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idea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