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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가격리 이탈 20대, SNS에 인증샷 올렸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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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9일 청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A씨(20·여)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해왔다.

입국 후 2주가량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A씨는 4일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수령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본인의 SNS에 무단이탈한 사실을 올려 적발됐다.

무단 이탈자는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 확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날인 4일 무단 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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